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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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동아타이어공업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2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무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회사를 신설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 분할방식의 분할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얻어 그에 따른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2017년 11월 2일 상법 제530조의 11 및 제526조에 의거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에 분할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분할 방법 : 상법 제530조의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부문 중 고무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 분할
2017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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